서울반도체, 미국 조명회사 사코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9-04-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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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전경
▲서울반도체 전경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조명회사 사코를 상대로 미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특허를 포함한 11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게 서울반도체의 주장이다. 소송과 관련된 LED 드라이버 특허 기술은 교체용 전구 뿐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등에 장착하는 조명제품에 적용된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해마다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미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음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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