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수출입안전관리 상호인정약정 이행 합의

입력 2019-04-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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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관세청은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그동안 양 관세 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액션플랜 서명(2017년 4월),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아울러 양 관세 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 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 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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