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4당 패스트트랙에 합의…패스트트랙이란?

입력 2019-04-23 08:59 수정 2019-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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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아 4당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선거제도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에 규정된 내용이다.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린다.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해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번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 3월 22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 역시 남아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했다. 김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화 되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는 야당 기만,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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