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중앙아시아 진출에 훈풍 기대

입력 2019-04-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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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순방 후 현지 진출 병원들 "규제완화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K의료 정착 가능"

▲조현준 국제의료협력팀 본부장(왼쪽)과 누르무함메트 아만네페소프투르크매니스탄 보건부_장관이_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힘찬병원)
▲조현준 국제의료협력팀 본부장(왼쪽)과 누르무함메트 아만네페소프투르크매니스탄 보건부_장관이_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힘찬병원)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우즈벡,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방으로 K의료 해외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7박 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서고 있는 문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치 , 투르크메니스탄 ‘이(e)헬스 마스터플랜 공동 설립’ 등에 합의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힘찬병원·청연한방병원·명지병원·정병원·인하대병원 등은 이번 문 대통령 순방으로 중앙아시아에 K의료가 정착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병원들은 의료기기, 의료물품 등 다방면의 규제에 막혀 운영 및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앙아시아 대부분 후진적 의료 인프라를 탈피해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지만 타이트한 규제 장벽을 쉽게 걷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 원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 의료기기나 약 등도 현지에선 따로 돈을 내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낮은 수가에 현지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토로했다.

박종승 청연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도 “한방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지만 한의사라는 제도가 없고 의료체계와 행정에 대한 부분도 다른 점이 많아 의료행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허가는 정부간의 협약이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병원 운영과 선진 K의료의 전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원장은 “정상들끼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의해도 실무자 측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외 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진의료를 원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해소에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도 “우즈벡에서 한국 의료인들과 의료기기에 관한 적극적이고 간소화한 행정 절차를 마련해 한국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었던 사례처럼 정부간의 형식적인 협약보다 고위공직자와 실무책임자 단위에서 제대로된 문서조항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지 진출 병원들의 애로사항들은 최근 우즈벡으로 파견된 국내 복지부 담당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청연 한방병원 개소식 모습(청연한방병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청연 한방병원 개소식 모습(청연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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