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입력 2019-04-22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의료진 서울구치소 보내 현장조사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진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그동안 의무기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총 3번까지 할 수 있다.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진의 현장조사가 끝나면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주임 검사 3명, 외부위원 3명(의사 포함)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인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허가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85,000
    • -2.92%
    • 이더리움
    • 4,461,000
    • -6.12%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2.98%
    • 리플
    • 2,827
    • -5.07%
    • 솔라나
    • 189,600
    • -4.39%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3
    • -3.06%
    • 스텔라루멘
    • 311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4.22%
    • 체인링크
    • 18,230
    • -4.15%
    • 샌드박스
    • 203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