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입력 2019-04-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7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5점을 넘긴 GS건설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히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68,000
    • +2.6%
    • 이더리움
    • 4,508,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2.83%
    • 리플
    • 739
    • -0.27%
    • 솔라나
    • 206,000
    • +3.57%
    • 에이다
    • 667
    • +0.45%
    • 이오스
    • 1,108
    • +1.09%
    • 트론
    • 161
    • -2.42%
    • 스텔라루멘
    • 16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50
    • +0.1%
    • 체인링크
    • 20,100
    • +2.03%
    • 샌드박스
    • 64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