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입력 2019-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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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반발로 4월 빈손 국회 되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주식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현지서 전자결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사퇴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경질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4.6%의 국민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집권여당은 국민이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싫은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이번 쟁점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도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임명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은 면하겠지만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여의치 않아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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