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우처택시’에 50억 원 투입…비 휠체어 장애인 1만 명에 최대 2만 원

입력 2019-04-16 10:56 수정 2019-04-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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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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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비 휠체어 장애인 1만 명에게 최대 2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시각ㆍ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중증의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 장애인 등도 5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지원 금액도 1회 최대 1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늘렸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 5월과 10월 5000명씩 연간 총 1만 명(기존 4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100억 원을 들여 장애인 2만 명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은 차량 부족으로 이용자들 대기시간이 50분대로 길었다”며 “‘바우처택시’의 경우 대상이 늘어 이동수요 분산이 이뤄져 5~10분만 대기하면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모집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되면 이용자 대기시간은 줄고 편의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ㆍ이동권을 높이는 등 권익 보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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