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ㆍ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들 기소

입력 2019-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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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활동을 지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ㆍ지모 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인 김모ㆍ이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에게 온라인상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등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기무사 부대원에게 유가족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물품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씨는 2016년 8~11월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 찬성ㆍ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 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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