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입력 2019-04-15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중기 기술 탈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핵심기술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도 온라인으로 보존돼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 수수료는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이다.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수수료 3분의 1이 감면된다. 기술거래 등록시스템은 6개월 기준 신규 5만5000원 갱신 3만3000원이다.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 술·물리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총 사업비 4000만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피해구제책도 마련됐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가 있었다면 30시간까지 변호사, 변리사 1:1 자문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시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00,000
    • +2.91%
    • 이더리움
    • 3,079,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2.77%
    • 리플
    • 2,090
    • +3.41%
    • 솔라나
    • 130,600
    • +3.82%
    • 에이다
    • 399
    • +4.18%
    • 트론
    • 425
    • +0.24%
    • 스텔라루멘
    • 240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2.51%
    • 체인링크
    • 13,520
    • +2.89%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