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대부업체 287곳 적발

입력 2008-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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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協, 101개사 시정조치ㆍ186개사 고발통고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상반기 동안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287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상반기 동안 3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의 대부업광고를 모니터링해 총 28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1개 업체는 시정조치했으며, 시정권고를 거부한 186개 업체는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에 고발통고 했다.

사례별로 보면 대부이자율 미표기가 95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주소 미표기(94건, 32.7%), 등록번호에 지자체 명칭 미표기(44건, 15.3%), 이자 이외 추가비용 미표기(25건, 8.7%), 상호 및 명칭 미표기(16건, 5.6%), 등록번호 미표기(10건,3.5%) 등의 순이었다.

월별 적발건수는 지난 1월 86건에서 3월 55건, 6월 21건으로 생활정보지상의 대부업 불법광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주희탁 과장은 "대부업법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는 크게 줄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명의도용 광고나 사기대출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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