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삼애인더스 자회사 대표 실형 확정…대법 "증거조사 완료 후 취소 안 돼"

입력 2019-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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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파산 기업 정리 과정서 배당금 횡령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이용호 게이트'로 파산한 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애인더스 자회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06~2009년 이용호 게이트로 사라진 삼애인더스의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파산채권을 분배ㆍ정리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1억4300여만 원을 가수금(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회계 처리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관계사들의 자금 5억여 원을 개인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김 씨의 각각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달리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김 씨의 법인과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 등에 대해 작성한 정산서와 각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핵심 증인의 진술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김 씨 측과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부정한 것에 각각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ㆍ철회가 인정되지 안는다"면서 "녹취록과 피고인이 서명한 정산서는 1심에서 동의가 이뤄졌다"며 김 씨 측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의 상고이유 역시 "핵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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