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기업회생 절차 신청... "400억 원대 투자의향서 체결"

입력 2019-04-05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남기반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5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 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파산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 조사와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검토, 채권단 동의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지, 회사를 청산할지 결정한다.

계획안 인가가 나면 통상 2∼3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에어필립은 현재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법원 기업회생 신청과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투자 주체가 나타나 기업회생을 조건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까지 체결했다. 에어필립 측은 투자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M&A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금액은 약 400억원으로 기업회생 후 투자금이 투입된다.

에어필립 측은 "인력 구조조정·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시행했으나 LCC 신규면허 신청 반려로 신규 투자가 무산돼 유동성 악화가 가중됐다"며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5,000
    • +0.07%
    • 이더리움
    • 3,040,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45%
    • 리플
    • 2,026
    • -0.25%
    • 솔라나
    • 126,900
    • -0.24%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6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2.17%
    • 체인링크
    • 13,270
    • +0.2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