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임세원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4-05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종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그 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38,000
    • -0.05%
    • 이더리움
    • 4,72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1.03%
    • 리플
    • 2,915
    • +0.48%
    • 솔라나
    • 197,800
    • -0.3%
    • 에이다
    • 544
    • +0.55%
    • 트론
    • 460
    • -2.54%
    • 스텔라루멘
    • 319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40
    • +1.42%
    • 체인링크
    • 18,970
    • -0.26%
    • 샌드박스
    • 200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