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첨생법 관련주, 법사위 통과 보류에 ‘급락’

입력 2019-04-05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락세다.

5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엠젠플러스는 전일 대비 9.68%(1050원) 떨어진 9800원에 거래 중이다. 옵티팜도 4.74% 하락세다. 해당 기업들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첨생법 관련주로 분류됐다. 최근 법안 통과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지만, 법률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첨생법 통과 여부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첨생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56,000
    • +0.43%
    • 이더리움
    • 2,724,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0.03%
    • 리플
    • 1,520
    • -0.85%
    • 솔라나
    • 105,900
    • +0.38%
    • 에이다
    • 270
    • -1.1%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00
    • +0.44%
    • 체인링크
    • 11,690
    • -0.17%
    • 샌드박스
    • 59.15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