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지배력 없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위법"

입력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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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 씨는 2009년 1월 용인시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50대 30대 20의 지분 비율로 부동산개발업체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은행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연대 보증한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한 대형 건설사에 부지와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원 씨는 같은 해 12월 우발채무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의 요구대로 지인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일괄 매도했다.

원 씨는 2012년 용인시가 당시 지분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5억3000여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원 씨는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 편의상 형식적으로 지인들의 지분을 양수한 것인 만큼 과점주주를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지와 무관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 씨가 대형 건설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지인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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