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지배력 없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위법"

입력 2019-04-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 씨는 2009년 1월 용인시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50대 30대 20의 지분 비율로 부동산개발업체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은행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연대 보증한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한 대형 건설사에 부지와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원 씨는 같은 해 12월 우발채무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의 요구대로 지인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일괄 매도했다.

원 씨는 2012년 용인시가 당시 지분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5억3000여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원 씨는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 편의상 형식적으로 지인들의 지분을 양수한 것인 만큼 과점주주를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지와 무관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 씨가 대형 건설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지인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65,000
    • +0.96%
    • 이더리움
    • 3,680,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28,000
    • -0.88%
    • 리플
    • 2,047
    • +0.49%
    • 솔라나
    • 163,200
    • -1.15%
    • 에이다
    • 370
    • +11.45%
    • 트론
    • 454
    • -0.22%
    • 스텔라루멘
    • 29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0.18%
    • 체인링크
    • 19,070
    • -0.21%
    • 샌드박스
    • 96.87
    • -1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5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8
    • Scroll $2.5M · 유통량 51% D-1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