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연 기업 4곳 중 1곳은 감사의견 ‘비적정’

입력 2019-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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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 4곳 중 1곳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모두 6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6곳 대비 2.3배 늘어난 수준이다.

해당 60개사 가운데 53곳은 2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3곳 중 26.4%에 달하는 14곳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이 4건(7.5%), ‘의견거절’이 10건(18.9%)이었다.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셀바스AI·동부제철·경남제약·코렌텍 등이었고, 웅진에너지·세화아이엠씨·컨버즈·피앤텔·에스에프씨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한편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 기업 60곳 중 매매거래가 가능한 48개 종목은 지연공시를 하고, 3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 7.0% 하락했다.

특히 주가가 1000원이 되지 않는 이른바 ‘동전주’들의 낙폭이 컸다.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스킨앤스킨은 공시 당일 종가는 471원으로 전날(618원)대비 23.8% 내렸다.

반면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크게 반등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디는 지난 27일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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