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궁금증, '금품 등 수수'가 가장 많아

입력 2019-03-29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문의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건에 달하고, 이 중 1만9800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질의 중에서는 Δ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관련(1761건) Δ후원·협찬에 관한 사항(1531건) Δ공직자 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1494건) Δ행사 관련(889건) Δ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730건) Δ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1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에 대해서는 Δ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126건) Δ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71건) 등이 접수됐다.

'외부강의'의 경우 Δ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517건) Δ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456)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했다.

51명의 해석 자문단은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9,000
    • -2.19%
    • 이더리움
    • 4,563,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3.6%
    • 리플
    • 2,842
    • -2.77%
    • 솔라나
    • 190,400
    • -3.98%
    • 에이다
    • 529
    • -2.4%
    • 트론
    • 448
    • -4.07%
    • 스텔라루멘
    • 313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2.79%
    • 체인링크
    • 18,480
    • -2.43%
    • 샌드박스
    • 217
    • +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