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에스에프씨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연장된다.
입력 2019-03-28 14: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에스에프씨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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