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출·카드모집 못 한다

입력 2008-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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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정비

법적 근거가 없는 대출모집인, 불법 모집행위를 해도 규제가 불가능했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자격 없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 모집인에 의한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발생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험·증권분야 모집인의 경우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이 금융업법에 명시돼 있고 관련협회 주관으로 시험·교육제도를 운영하는 등 상대적으로 질서 문란의 소지가 적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고, 신용카드모집인은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없어 의무교육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가 참여하는 TF팀를 운영, ▲무자격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도입 ▲불법 모집인에 대한 처벌규정(형사처벌, 과징금 등) 마련 ▲모집인 등록제도 개선 및 자격제도 도입 ▲발급신청서 및 사전신용조회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모집인에 대한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 농협 등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 대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 법제화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 이장영 분부장은 "카드 모집인의 경우 여전협회로 관리를 이관했지만 실실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불법 영업을 하는 모집인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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