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입력 2019-03-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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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공정위·檢 중복수사 우려 지적에 “영역구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작년 11월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때 나타나는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찰담합에 관한 리니언시 사건, 공소시효 1년 미만 경성담합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이러한 수사에서 획득한 기업 정보를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강제 수사 중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별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며 "단계별로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 아래 하위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상정된 법률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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