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 등 '비적정' 기업 구제..1년 유예 기간 준다

입력 2019-03-20 16:10 수정 2019-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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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감사 대신 차기년도 감사의견 토대로 상폐 결정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이 사라진다. 대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가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정한다.

다만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이 변경되어 상장 유지된 기업 중 다수기업이 부실화해 지난해부터 감사의견이 변경된 회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의신청을 하면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간 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그러나 개선 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변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재감사 요구를 폐지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차기년도 감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선 기간 내에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은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21일 이전에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케어젠, 라이트론 등도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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