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일시불 안돼요"…안전장치 실효성 있나

입력 2019-03-18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 지원사격에 나선다.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취업 준비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말 그대로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오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적지 않다.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행성,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고가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일시불 결제를 30만원 이상 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다만 개개인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을 면밀하기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제한 업종 이외에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지원금 사용은 '구직활동'이란 개념 하에 상당부분 왜곡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지원 대상자가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15,000
    • +0.08%
    • 이더리움
    • 4,54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4.05%
    • 리플
    • 3,041
    • +0.53%
    • 솔라나
    • 197,700
    • -0.55%
    • 에이다
    • 620
    • +0.49%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36%
    • 체인링크
    • 20,850
    • +3.12%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