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2년간 ‘다운계약’ 790건 적발…과태료만 84억

입력 2019-03-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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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최근 2년간 ‘다운계약’을 적발해 물린 과태료가 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뜻한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 원을 부과했다.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으로 2017년 392건에 34억8000만 원, 2018년 398건에 48억9000만 원 물렸다.

부동산업체와 ‘떴다방’ 등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38건이 이뤄졌다. 이들이 다운계약으로 얻은 차익은 평균 3000만∼4000만 원이다. 2017년 초에는 300만∼4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6000만 원까지 늘었다는 구청의 설명이다.

수성구는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4%를 매도자에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양도세를 물도록 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11∼12월 다운계약이 무더기로 발생한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청은 다운계약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서, 금융거래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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