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에 한달간 전국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입력 2019-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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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정차없이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힌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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