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약제 무더기 급여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3-15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94,000
    • -0.98%
    • 이더리움
    • 3,39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
    • 리플
    • 2,071
    • -1.57%
    • 솔라나
    • 125,000
    • -1.34%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5%
    • 체인링크
    • 13,780
    • -0.6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