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어젠,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변경”

입력 2019-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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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케어젠에 대해 풍문 사유(감사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를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이날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당초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다.

케어젠은 이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했다.

케어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디지털 포렌식 등 포함)할 것을 요구 받았다"면서 "외부 조사전문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 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의견 변형 가능성(비적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외부감사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외부감사와 조사에 임하고 요구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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