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이달 말 활동 종료…"추가 연장 없다"

입력 2019-03-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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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세 차례 기한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세 차례 기간 연장을 끝으로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세 차례 연장돼 온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한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사건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해 조사기간 6개월이 지나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3개월 연장했다가 지난해 말로 재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조사 지연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세 번째 기한을 늘렸다.

진상조사단이 과거사 중 15건의 본조사를 수행했으며 △용산 참사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에 대한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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