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MG손보, 세 번째 경영개선안 제출

입력 2019-03-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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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세 번째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새마을금고 증자 참여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담겼는지가 핵심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전일 금융감독원에 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금융위에서 승인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지난해 7월 조건부 승인을 얻었지만, 증자 계획이 지연되면서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RBC가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 시에는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말 MG손보는 자본확충 방안을 추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불승인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는 것이다. 만약 증자가 불발되면 MG손보에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 강제매각 등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희망적인 건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RBC는 103%를 기록했다. 또 107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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