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입력 2019-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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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빼미 공시를 방지하고자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이 공시내용을 재공지하게 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빼미 공시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사항, 특히 악재성 내용을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거나 시장이 열리지 않는 연말 증시 폐장 기간이나 명절 직전에 대거 올라온다.

계약 해지나 계약금액 변경, 사업계획 연기, 주식담보 제공, 전환가액 하향조정 등 주가에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폐장일에도 주식 취득 일정을 연기하거나 공급 계약을 변경하는 공시가 유독 많았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일에도 영업이익 급감, 실적 악화 공시가 쏟아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올빼미 공시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빼미 공시는 악성 공시일 가능성이 있으니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판단해 재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업한다.

기업이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총 소집통지일을 현재 주총일 2주 전에서 연장한다. 주총 분산개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요소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 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있다. 노동ㆍ소비자 관련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도 확대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공시 부담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도록 손보기로 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이른바 '10%룰'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0%룰은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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