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웃었다"…'불완전' 귀가, 제한적 보석 허가에도 가족과 함께

입력 2019-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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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됐다. 불완전한 보석 허가였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비쳤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보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중 조건부 보석 허가 제안에 변호인과 잠시 상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구치감을 향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잠시나마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보석 이후 자택에만 머무르며 직계 혈족 및 변호인에 한해서만 접견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와 관련해 법원은 "언제든 다시 구금될 수 있다"라고 보석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건부 보석 허가는 임시적인 석방을 의미하며 구속영장 효력이 이어지는 만큼 조건 미이행 시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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