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입력 2019-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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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점 넘어선 한일중공업 '영업정지'…창원 법인도 함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 시큐아이 등 5곳이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하도록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한일중공업의 누산 점수는 11.25점이다.

삼성 계열사인 시큐아이의 경우 7점이며 화산건설와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은 각각 8.25점, 6.5점, 7.5점이다.

한편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한일중공업(부산소재)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다. 그러나 회사 대표가 창원에서 또다른 법인인 한일중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폐업한 회사 및 대표자 명칭이 동일한 한일중공업(창원소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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