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구제 처리절차 심판원 홈피 확인…심리자료 온라인 전송도 가능

입력 2019-03-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처리 실적 전년 대비 13% 증가

▲조세심판원 연도별 심리 처리건수(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연도별 심리 처리건수(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납세 구제 처리절차를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던 각종 자료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심판원은 이날부터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를 전면공개한다. 신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전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www.tt.go.kr)에 공개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구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심리자료 제출을 상반기 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 진술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판원의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이 전년 6751건 대비 13%(887건) 증가한 7638건이다. 지난 3년 평균(7185건)과 비교하면 6% 증가했다.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승소)됐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 결과 3000만 원 미간 소액사건도 25.8%가 인용됐다.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부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10명 중 약 3명이 이겼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기미결사건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48% 감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32,000
    • -0.01%
    • 이더리움
    • 3,361,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57%
    • 리플
    • 2,036
    • -0.1%
    • 솔라나
    • 123,700
    • -0.16%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09%
    • 체인링크
    • 13,560
    • -0.44%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