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영업손실 보상신청 8000건 육박

입력 2019-03-05 08:22 수정 2019-03-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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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소상공인 6천700건…30억 미만 약 1천260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신고가 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미만(도소매업 5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영업손실 신고를 접수한 결과 3일까지 약1260건이 접수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1차 피해)가 아닌 통신장애 결과로 발생한 영업손실(2차 피해)을 보상하기로 통신업체는 KT가 처음이다.

온라인 신청은 약 950건이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접수는 약 310건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화재직후 매출 5억 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한 영업손실 신고 건수 6700건을 합하면 총 7960건에 달했다.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30억 원 미만 업체의 피해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포구 등 피해지역 주요상권에 안내 현수막 113개를 설치했다. 또 피해지역 인터넷·유선전화 고객의 2~3월 요금명세서에 피해사실 신청·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오는 8일까지 36개 시장과 주요상권에서 안내 전단을 배포하기로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피해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오는 15일까지 장애 지역 17만여개 인터넷TV(IPTV) 셋톱박스를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스마트푸쉬 기능을 이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트위터 등 SNS(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 안내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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