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

입력 2019-03-02 10:59 수정 2019-03-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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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계속...유치원 3법도 거부"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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