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씨케이, ‘기술도둑’ FTAK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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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케이가 핵심기술을 빼돌려 무단 사용한 산업스파이와 경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티씨케이는 28일 본사 전 직원 2명, 외주업체 전 직원 1명과 주식회사 FTAK(일본 페로텍 한국자회사), GJ KORE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27일자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피고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6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라며 “반도체 식각 장비인 에처(Etcher)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제조 설비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은 티씨케이가 개발한 실리콘 카바이드(SiC) 링 제조 설비 제작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씨케이 전 직원이 링을 만드는 설비 도면과 기술 자료를 빼돌려 FTAK로 이직했고, 이를 활용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생산하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반도체 칩 식각공정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링을 의미한다. 티씨케이는 기존 실리콘 링이나 쿼츠 링을 실리콘 카바이드 재질로 대체해 사용주기를 연장한 기술로,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 당진시가 페로텍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국비 지원까지 지원한 게 드러나 혈세 유출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현재 피고들은 지난 8일 티씨케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후 사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며 고객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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