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인증 허위 과장 '공기청정協'시정명령

입력 2008-07-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강도를 자체 인증규정에 의해 인증시험을 한 후 그결과에 따라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제도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광고행위를 했다.

환경관련 표시와 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제도는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을 해주는 것임에도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기청정협회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비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했음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협회는 이 기간중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품질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경과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인증시장에서 허위 과장의 광고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9,000
    • +0.91%
    • 이더리움
    • 2,67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59%
    • 리플
    • 1,516
    • -0.98%
    • 솔라나
    • 105,500
    • +0.38%
    • 에이다
    • 276
    • +0%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9%
    • 체인링크
    • 11,650
    • -0.26%
    • 샌드박스
    • 58.9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