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입력 2019-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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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일을 하다 발생한 근로자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지난 10년 이내 최대로 기록됐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다.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산재 판정 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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