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vs 2조...신창재-FI, 풋옵션 행사 가격 ‘줄다리기’

입력 2019-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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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앞두고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공방이 거세다. FI가 투자금 회수 지연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신 회장 역시 협상과 동시에 과거 FI와 맺었던 풋옵션 관련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분 9%를 보유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어피니티) 등 주요 FI는 풋옵션 관련 중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는 재판은 이르면 2개월에서 최장 7개월 안으로 중재를 진행한다.

문제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가격 차이다. FI는 2011년 신 회장과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전제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이들은 지난해 10월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 행사로 주당 40만9000원, 총 2조123억 원에 지분을 인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은 FI의 주당 가격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매입가는 24만500원으로 약 1조20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 측은 19일 FI 대표 격인 어피니티를 만나 중재재판 신청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 FI와 맺은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과 현재 FI가 요구하는 주당 가격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으로 교보생명 기업가치 하락은 물론 기업상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상장 예비심사에서 주주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은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중재재판이 진행되면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교보생명은 “예정대로 상장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FI의 최종 목표는 투자금 회수이고 신 회장 역시 회사 존립을 위협하면서 1대 주주 자리를 고수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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