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롯데, '신짱' 상표권 둘러싸고 다툼

입력 2008-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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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와 롯데제과가 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

크라운제과는 30일 "자사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무단으로 사용한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에 따르면 지난 7년여 동안 크라운제과는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말려(Cryon Shinchan)'의 주인공 짱구 캐릭터를 자사 스낵과자인 '못말리는 신짱'의 캐릭터로 사용해 왔다.

크라운 제과 측은 "그러나 올해 2월,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가 그동안의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갑자기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짱구 캐릭터 상표권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코코엔터프라이즈가 캐릭터 사용료를 기존 계약조건에 비해 무려 600%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크라운제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크라운 제과 관계자는 "계약의 종료는 2개월 전 서면으로만 합의해야 한다는 계약조항도 무시한 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인상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종료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짱구 캐릭터를 포기한 크라운제과는 국내 한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어 새 캐릭터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올 4월 롯데제과가 신제품으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이름과 포장디자인이 흡사하다는 게 크라운 측의 주장이다.

크라운 제과 측은 또 "못말리는 신짱을 OEM(주문자상표부착)으로 만들어온 하청업체도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선을 돌렸다"며 "상도의에 어긋난 롯데제과의 짝퉁은 업계의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크라운 제과가 억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롯데제과는 "크라운과 계약관계에 있던 하청업체 동화CNF가 올해 1월 크라운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4월 당사에 계약을 요청해와 검토 끝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계약 시 사전에 전혀 관여된 바도 없음을 밝히며, 롯데제과와 동화CNF의 계약체결은 크라운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후, 3개월 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크라운은 '못말리는 신짱'의 매출이 급증하자 10년 동안 거래한 동화CNF에게 한마디 사전 언급 없이 제조설비를 직접 투자한 후 계약만료 불과 1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계약을 해지했다고 롯데제과 측은 주장했다.

동화CNF 장동문 대표는 "크라운과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지난 2004년 해당 제품 설비 투자를 15억원이나 투자했으나 크라운이 하루 아침에 '신짱' 제품의 해지를 통보한 탓에 또 다른 판매회사를 찾아나서 올해 4월 롯데제과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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