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도입하면 기업엔 '감세' 근로자엔 '복지' 지원

입력 2019-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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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적정 근로조건, 고용·투자 확대 등 전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절차.(자료=기획재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절차.(자료=기획재정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국유지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근로자에 대해선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지원하고, 문화복합센터 등 편의시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투자 인프라와 근로자 복지, 세제 등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이 전제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노사 모두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라면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과 사행산업, 배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지역·업종별 최소 고용규모와 투자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투자 유형이나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패키지로 이뤄진다.

기업에 대해선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5→1%) 및 수의계약 허용,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5년간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감면 및 재산세 75% 감면(이상 지자체),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중소기업 전용자금 및 우대보증 공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3~10%p),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5→1%) 및 장기임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이상 중앙정부) 등이 지원된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적립(지자체 지원),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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