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입력 2019-02-21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권 이해관계인 인정…삼성전자 승소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심판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에는 업무상 손해를 받지 않는 만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전합은 특허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합은 "특허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실시권자가 특허권을 대여해 우선 사용한 후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49,000
    • -0.1%
    • 이더리움
    • 4,365,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62%
    • 리플
    • 2,828
    • -0.21%
    • 솔라나
    • 187,500
    • -0.79%
    • 에이다
    • 531
    • -0.38%
    • 트론
    • 438
    • -4.58%
    • 스텔라루멘
    • 311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50
    • -0.19%
    • 체인링크
    • 18,030
    • -0.39%
    • 샌드박스
    • 226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