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핀테크 업체에 '은행 API' 개방

입력 2019-02-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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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기능·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활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핀테크 기업에 제한적으로 공개돼왔던 은행 API 접근권이 모두에게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PI는 네트워크상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기능·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혁신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들도 API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 편의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권은 2016년 8월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16개 은행의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의 이용실적은 월 46만 건에 달하며 자산관리, 소액해외송금 등 현재까지 32개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했다.

앞으로 모든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 API를 통해 △결제 △송금 △신용정보 등을 요청하면 지급결제·송금 등 기능이 실행되거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환율 조회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앱에 접속하여 ‘환율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은행 서버에서 핀테크 기업의 앱이 호출한 API 명령어를 확인해 환율조회 정보를 해당 앱으로 전송한다. 고객은 하나의 앱에서 손쉽게 은행의 환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표준 API'도 별도로 구축한다.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API로 기존 금융권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조회회사(CB사)를 대상으로 한다.

API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표준화도 추진하면서 정보보호나 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야는 정보 유출시 책임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보관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25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은행지주 등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오픈 API 확대ㆍ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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