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해외 현지법인 규제 완화

입력 2008-06-29 12:00 수정 2008-06-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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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 관련 규정도 명확화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 양도 관련 규정이 명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회사 자산운용 관련 규제에 대해 주요 결정 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심사단은 우선 보험회사 해외현지법인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시 승인을 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제로 전환되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자산운용서비스 역량 제고와 함게 보험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데, 승인 신청시 심사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최종결정 시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 양도금지 규정도 명확화된다. 여전법상 규정되어 있는 ‘매출채권 양․수도 금지조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적분쟁을 야기해 왔다.

앞으로는‘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화해 양도 등과 관련된 분쟁소지 및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는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 제한을 완화, 중소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을 Sales &Lease-back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추가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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