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이상 대기업 I PTV 소유 금지

입력 2008-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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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시행령 최종 확정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하는 인터넷미디어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은 망을 보유하지 못한 IPTV 사업자가 망 동등접근을 요청할 경우 xDSL, HFC, FTTH 등 가입자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또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PP들은 타 IPTV 사업자가 콘텐츠 동등접근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재개한 오후 회의에서 베트남을 방문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해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7월 중으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사업자 등록,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IPTV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30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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