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보험사·농협, 단체보험 인수 담합 적발

입력 2008-06-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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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 5개 손보 등 공무원 단체보험 · 퇴직보험 나눠먹기식 인수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와 농협을 포함 9개 보험사들에 대한 공무원 단체보험 및 유배당 퇴직보험과 관련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해당 보험사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정해진 가운데 공정위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곧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는 최종 조율중이지만 공무원 단체보험과 유배당 퇴직보험 매출 규모를 감안할 최소 1000억원~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들이 지난해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때 순번을 정하는 식으로 담합하고,유배당 퇴직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이율(이자율)을 협의해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험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판매하면서 입찰시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나눠먹기 담합’을 한 혐의를 적발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보험료를 담합한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공무원 단체보험과 유배당 퇴직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담합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대선 정국과 새정부 출범 및 과징금 부과 규모가 워낙 큰 탓에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이 공정위로부터 공무원 단체보험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제재 사실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르면 7월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과징금 규모라든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하지만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위윈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정위 결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향후 대응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다" 며 "공정위 발표가 나간 후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가 상상외로 클 것으로 보여 행정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건과 관련 보험사들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는 올들어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공정위는 인텔이 그간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유력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회사인 AMD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해 온 것과 관련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등 8개 업체가 지난 2000~2005년새 스티렌모노머(SM) 6개 품목에 대해 가격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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