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억2900만원

입력 2019-02-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이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과 각각 13건, 3건, 4건, 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에 나섰다.

그 결과 낙찰예정사들은 21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99.08%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제이에스에어텍에 각각 7200만 원, 4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번 과징금납부명령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95,000
    • +0.51%
    • 이더리움
    • 3,099,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88%
    • 리플
    • 2,086
    • +1.11%
    • 솔라나
    • 129,900
    • -0.23%
    • 에이다
    • 391
    • +0%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4.95%
    • 체인링크
    • 13,560
    • +1.04%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