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 52억원 규모 석탄공급계약 해지

입력 2008-06-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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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엘케이는 27일 한국남동발전과 맺었던 52억4800만원 규모의 석탄공급계약이 석탄품질검사결과 계약 SPEC 기준에 미달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석탄수입을 하기로 했던 Tara광산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Tara광산측으로부터 국제공인기관이 공인한 양질의 유연탄 5만6000톤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분할로 보상하겠다는 이행계약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엘케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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