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석유수입부과금 환수 조치 '반발'

입력 2008-06-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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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다시 하자"…정유업계, 심사청구 신청

지난 3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조치에 대해 정유사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감사원, 한국석유공사,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이 옛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사들에게 부과한 추징금 954억원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유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오랜 관행이 무시된데다 법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심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 5개 정유사(옛 SK인천정유 포함)는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1342억원의 국고를 부당하게 꺼내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특히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기 때문에 탈세의혹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정유사 관계자는 "감사원은 연료가스를 관세환급에서 제외하고, 정제과정에서 수소가스를 원료로 쓴 것은 환급해주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부산물의 관세환급 여부는 법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자율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수소가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제대로 없어 그냥 날려버리면 환급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모아서 원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재활용하면 환급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산업 전체로 봐서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유사들은 석유공사를 통해 심의청구 신청을 냈으며, 지식경제부를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심사청구신청이 현재 접수돼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결과는 사안에 따라 경과시간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청구 신청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인 만큼 정유사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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