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뒤늦게 교차로 진입해 사망사고, 상대방 운전자 처벌 못해”

입력 2019-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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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6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 씨는 2017년 9월 교통신호등이 없는 충북의 한 사거리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입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방 씨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는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차로 일시정지의무는 안전하게 진입하게 해 교통사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보다 늦게 도달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일시정지 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어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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